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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두순, 매달 120만원 받는다…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수령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통과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조두순이 65세 이상인 고령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산다. ━ 안산시 "현행법에 범죄자 제외 규정 없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이날 오전 11시 현재 6만1937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난해 말 한 차례 외출했을 뿐 아직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1.02.02 13:07
경제

"조두순 응징한다" 흉기 지닌 30대 입건…난동 유튜버 "반성"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집까지 찾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유튜버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조두순 죽이겠다" 흉기 지니고 찾아와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14일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을 죽이겠다"며 지난 13일 부산에서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 앞으로 왔다. 모텔까지 잡아서 14일까지 하루 더 안산에 머물렀다. 하지만 경찰 100여명이 조두순의 주거지를 지키는 등 경비가 삼엄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입건했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A씨는 "조두순을 테러하려고 왔는데 경찰이 너무 많아서 뜻을 이루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유튜버 "구독자와 약속 지키려고"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날엔 유튜버 B씨(35)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 B씨는 "인터넷 방송 당시 구독자들에게 '조두순이 나오면 응징하겠다'고 사적 보복을 공언했다"며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하던 구치소부터 따라다녔는데 조두순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대신 호송 차량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난동을 부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도 다른 유튜버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유튜버는 호송차 파손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경찰은 내일까지 신원이 특정된 다른 유튜버 1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난동을 부린 다른 유튜버 2~3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 출소 당시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만 모두 8명이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교통 불편 등 민원만 12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현재는 유튜버 1~2명 정도만 주변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 "안전 지키겠다" 안산시에도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15일 조두순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에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산시는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에게 1대1로 24시간 통제를 받고 있고 여기에 경찰과 안산시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택 감시장비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즉시 동행하고 경찰과 안산시 청원경찰도 근접 동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또 "법원도 조두순에게 음주·심야 외출·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고 시에서도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12.16 13:22
경제

"주량 소주 20병"이라던 조두순, 7년간 2잔이상 못 마신다

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이라고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대해선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했다. 보통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또 음주 전후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엔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귀가 시간·방법 등을 보고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법원이 조두순의 음주 제한 내용을 세세하게 설정한 건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17세 무렵부터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에 이른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하며 1995년 이후로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5 17:29
경제

"소통하며 살고싶다"는 고영욱…與지도부도 "SNS 활개 안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음주운전·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개설 하루만인 지난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6 13:44
연예

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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